대구 보청기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들과 셀럽들
https://www.evernote.com/shard/s620/sh/3dec6878-da8b-0588-a063-0abf97f65964/7b46ac961ad43a82faf8c4af84263178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