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추천에서 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특별한 취미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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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00씨는 2080년 당시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2016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김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9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한00씨와 박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